전세자금보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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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례조치
2. 보증대상자
3. 보증신청 시기
제한없음
4. 보증한도
최대 3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45백만원)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100%
5. 보증대상 확인서류
대상자증명서발급기관비고국민 기초생활수급자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민자치센터-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자치센터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주민자치센터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자치센터-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국민건강보험 공단
자활근로자확인서주민자치센터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증명서주민자치센터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주민자치센터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주민자치센터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시·군·구청
자립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증아동복지시설
소년소녀가정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자치센터
다문화가정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주민자치센터
노부모 부양가정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자치센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영구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LH, SH, 지방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