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학생 임차보증금
대출정보  조회: 3,173회 24-02-28 08:29


청년·대학생 임차보증금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돕는 저리의 임차보증금 지원 상품

지원 대상

  •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 3억원 이하)) 거주자 중 만 29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31세)의 청년* 또는 대학생* 청년의 경우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자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자 중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자
  •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각 서민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신용도판단정보 보유자 및 연체중인 경우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지원 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
  • 대출금리 : 연 4.5%
  • 대출기간 : 최대 2년이내 임대차계약 만료일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