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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교육비대출
대출정보  조회: 3,369회 24-02-28 15:06


취약계층교육비대출

사회적 취약계층를 대상으로 교육비 용도의 자금을 지원

지원 대상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 중·초·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 (무등급 포함)
    •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 대출한도 : 5백만원
  • 대출금리 : 연 4.5%
  •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