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자격, 금액, 산정표 총정리 | 최대 300만원 지급
금융DB  조회: 817회 24-02-27 16:08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자격요건,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산정표, 신청자격 조회 총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부터 정기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근로장려금은 최대 현금 300만원을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해주는데요.

근로장려금에 대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과 2022년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참조하시고 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글과 함께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글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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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근로장려금이란?
  • 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2.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총소득 요건
    • 2.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재산 요건
    • 2.3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방법
  •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4.1 ARS 전화 신청
    • 4.2 손택스(모바일앱) 신청
    • 4.3 인터넷(홈텍스) 신청
    • 4.4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5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근로연계형 소득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1년에 한번 5월에 신청을 하고, 9월 추석전 지급이 완료가 됩니다.

반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년에 두번 신청해서 각각 6월과 12월에 나누어서 지급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1가구에 1명만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어 집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총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서 제외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2022년 근로장려금부터는 총소득 요건이 200만원 인상되면서 기준이 소폭 상승하였으니 작년에 해당이 되지 못했던 분들도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대략 30만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합산 연간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구성원에 따라 정한 아래 표의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가구원 구성연간 총소득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재산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는데요.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유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가 1억 4천만원 ~ 2억원 일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위에서 언급한 근로자이면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겨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무원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아 일반 급여가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방법은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모르실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가장 편한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도움서비스 상담센터는 1566-3636으로 전화를 하면 되고,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하여 물어보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탭에 들어가시면 ‘신청안내 대상 여부 조회’가 있는데 여기를 선택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 여부 조회가기 ◀︎클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다음으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위의 표와 같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하며, 정기신청은 1년에 한번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22년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하고, 상반기는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됩니다.

반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2년 5월에 신청해 9월 추석전에 대부분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RS전화 신청, 손택스(모바일앱) 신청, 인터넷(홈텍스) 신청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전화 신청

만약 문자 또는 우편물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로 근로장려금 신청 을 하면 되는데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손택스(모바일앱) 신청

손택스를 이용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므녀, 먼저 굯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인터넷(홈텍스)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홈텍스에 들어가면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신청하기’를 선태갛면 되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신청가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클릭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구성원에 따른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이 다른데요.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150만원260만원300만원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산정표 찾는 법은 ‘국세청 홈택스 → 오른쪽 하단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근로장려금 제도 안내 클릭 → 참고자료 → 장려금 산정표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바로가기 ◀︎클릭